경찰, `진범 논란` 화성8차사건 담당 형사·검사 정식입건(종합)

당시 수사 경찰관 37명 조사후 형사계장 등 6명 입건
수사과정과 담당 검사도 직권남용 체포 등 입건
이춘재 신상공개 결정…사건명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 등록 2019-12-17 오후 1:14:40

    수정 2019-12-17 오후 1:14:40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수사상황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수원=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담당 형사와 검사 등을 정식 입건했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수원시 장안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가혹행위를 당해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당시 담당자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51명 가운데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한 결과 당시 형사계장 C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당시 수사과장 D씨와 담당 검사 E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담당 검사였던 E씨를 입건한 이유에 대해선 “임의동행부터 영장 발부 전까지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설명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중학생 박모양이 자택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사건이다. 윤모(52)씨는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이춘재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하던 중이었다. 이춘재는 지난 9월 화성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이 나온 뒤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윤씨는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 등과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은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수사 관계자 중 형사계장이었던 C씨와 F 형사를 사체 은닉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1989년 화성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 김양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52명, 의경 18명, 참고인 89명 중 사망한 9명과 소재불명 1명을 제외한 149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89년 초 겨울 형사계장 C씨와 야산을 수색하던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춘재 또한 범행당시 김양의 양 손목을 줄넘기로 결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양의 아버지와 사촌언니 참고인 조사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줄넘기에 대해 질문한 것과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으로 봐 이들이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파악했다.

경찰은 앞서 논란이 일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대해 국과수가 시료의 분석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합, 첨삭, 가공, 배제해 감정상 중대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음모에 대한 국과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 결과는 윤씨가 범인으로 몰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당시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값을 서로 조합한 현장음모 수치를 만들었고, 결과값이 중간에 변동돼 분석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감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국과수가 임의로 원자력연구원의 분석결과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사용하거나 범위를 초과하는 수치를 사용해 감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감정인은 현재 지병으로 대화가 매우 어려울 정도이며 당시 감정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 또는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이춘재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추가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화성연쇄살인의 피의자 이춘재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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