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사면설' 솔솔…관련 절차는?

文, 2일 4대 그룹 대표 간담회서 이재용 사면 가능성 시사
'광복절 사면설' 대두…부정적 여론에 '가석방' 가능성도
분류처우위원회·가석방심사위원회 거쳐 과반수 의결
'광복절 가석방' 관련, 7월 논의 이뤄질 예정
  • 등록 2021-06-03 오후 2:33:57

    수정 2021-06-03 오후 2:33:5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사’ 등 사면 또는 ‘가석방’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련해 법무부는 아직 특별 사면 지시가 없어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다음달 ‘광복절 가석방’ 논의에서 이 부회장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3일 재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해 “고충을 이해한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에 힘을 실어 줬다는 분석이 따른다. 지난달 25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면 관련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하는 등 검토를 시인해 사면론이 불거졌다.

재계 등은 광복절 특별 사면 혹은 가석방으로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것으로 예상한다. 사면은 대통령의 특별 권한으로 형기 자체를 종료시키고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석방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형을 면제하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가석방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가석방 심사는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가량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일차적으로 교도소장이 주관하는 분류처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법무부에 가석방 신청을 한다. 그 후 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차관이 공백 상태가 발생하면, 다른 위원 중 한 명이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형기를 80% 이상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정책 브리핑에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5% 이상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가석방 기준 완화 방침을 추진 중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1년 5월의 형기를 채워 형법상 가석방 조건은 채운 상태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해 “‘8·15 가석방’은 7월에 검토한다”며 “현재는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면에 대해선 “사면은 대통령 특별 권한”이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오면 절차적인 작업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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