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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로 판명났더라도 김 의원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원 판례는 발언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표한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이 ‘당시엔 술자리 의혹을 진실로 믿었다’고 해명하면 죄를 묻기 어려운 셈이다.
이처럼 한 장관이 승산이 불투명한 고소를 단행한 것은 김 의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단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를 ‘무리수’로 보고 김 의원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다. 수사·재판을 거치면서 관련 논란이 계속 거론되는 것은 김 의원에게도 달갑지 않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술자리 의혹에 깜박 속았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연이은 의혹 제기를 경찰 수사로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재작년부터 한 장관과 대립각을 세워온 김 의원은 최근 △한동훈 미국 출장 푸대접 △이재명 대북 코인 비밀수사 △이재정 강제 악수 의혹 등을 연이어 제기하며 ‘한동훈 탄핵론’에 불을 지폈고, 이에 한 장관은 “매번 그냥 지르는 식이냐”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소장 제출 관련 질문을 받자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가면 그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겠느냐”며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