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뜩한 담뱃갑 경고” 의무화...美 법원, 위헌 아닌 ‘합헌’

FDA, 병든 발 등 경고이미지 의무 사용토록 해
담배회사 “표현의 자유 침해” 2020년 소송 제기
1심서 담배회사가 승소, 항소심에서 뒤집혀
  • 등록 2024-03-22 오후 3:20:11

    수정 2024-03-22 오후 3:20:11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미국에서 담뱃갑에 섬뜩한 사진의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담배회사들이 ‘표현의 자유’를 헤친다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FDA(미국식품의약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진=AFP)
22일 로이터에 따르면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기존 1심 판결을 뒤집고 2020년 FDA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11가지 경고가 ‘사실에 입각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수정헌법 제1조를 충족한다고 판결했다. 담뱃갑 광고에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생생한 경고를 포함하도록 한 미국 정부의 요구 사항이 합헌이라는 의미다.

앞서 FDA는 2020년 3월에 흡연으로 인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발가락이 절단된 병든 발의 이미지 등 11개의 사진을 담뱃값에 넣도록 요구했다. 해당 경고 사진은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상위 50%를 차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에 담배회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담배 회사들은 흡연이 폐암을 유발하고 금연이 건강상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포함해, 1984년 이래 허용돼 온 문자 경고보다 훨씬 더 많은 경고를 하고 있다며, FDA의 경고 사진은 오히려 ‘소비자를 놀라게 하고, 제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담배회사들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규정이 강제적인 발언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기업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FDA는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혼란과 속임수를 줄이려는 정부의 관심에 따라 경고가 정당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고 이미지들이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을뿐더러, 현재 담배회사들은 여전히 담뱃갑과 광고에 그들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을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이자 담배 산업의 패배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FDA의 규칙을 지지하면서, 문자로만 된 경고가 10대들의 흡연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픽 경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박하향(멘솔) 등 가향(加香) 담배 판매 금지를 제안하고,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대폭 줄이자는 등의 제안을 하는 등 흡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왔다.

흡연은 수십 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흡연을 하는 사람이 많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흡연으로 매년 48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미국은 흡연으로 인해 2400억 달러 이상의 의료 지출과 약 3720억 달러의 생산성 손실을 포함해 60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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