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적색수배’ 한 달…윤지오 소재 파악 안 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9일 간담회서 밝혀
  • 등록 2019-12-09 오후 12:06:11

    수정 2019-12-09 오후 12:06:11

윤지오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휩싸여 결국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진 윤지오(32)씨의 소재가 현재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윤씨 수사가) 현재 특별한 진전이 없고, 인터폴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소재 확인이 돼야 하는데, 캐나다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놓았지만 아직까지 확인이 됐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윤씨가) 캐나다에 없다면 다른 나라와 공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6일 인터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인 윤씨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적색수배를 내렸다. 적색 수배는 인터폴의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경찰은 윤씨가 거주 중인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했다. 또 지난달 말 외교부에 윤씨의 여권 무효 신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여권 무효화는 신청 이후 두 달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씨는 올 초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윤씨는 경호 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을 명목으로 후원을 받은 뒤,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출국 후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한편 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는 살인자 , 강간범 등 강력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저에게는 애초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현재 행위는 공익제보자 보호법,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