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면제 대상 ‘저소득층·군복무자’→‘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초·차상위·다자녀 이자 면제 기간 ‘상환의무’까지 연장
학폭법 개정안도 통과…징계 지연 시 교육감 조사 의무
  • 등록 2023-12-08 오후 5:25:13

    수정 2023-12-08 오후 5:25:1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군 복무자나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2만 원 이하) 이하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사진=뉴시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로 구분된다. 이 중 ICL은 취업한 뒤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ICL은 직장을 구한 뒤 일정 소득(올해 기준 2525만원)을 올려야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ICL 이용은 소득 8구간까지 가능하지만, 이자 면제는 저소득층과 군 복무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소득 5구간(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이면 이자가 면제된다. 개정안에는 해당 계층에 포함되는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에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차상위 계층이나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도 ‘재학 기간’에서 ‘상환의무 발생 시작 전’까지로 확대된다.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상환을 유예할 때도 유예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도 있다.

이날 국회는 학교폭력법(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장은 학폭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히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미룰 경우 피해 학생 측은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감은 이러한 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법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에 대한 명예회복 등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를 담은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학폭법 개정에 따라 피해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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