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800만원 청년 1인가구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금융위, 가입 소득여건 가구중위소득 180%→250% 완화
1인 가구 연소득 4200만원서 5800만원으로
가입 3년 이후 중도해지시 비과세·정부기여금 일부 지원
  • 등록 2024-03-05 오후 2:05:06

    수정 2024-03-05 오후 2:38:0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연봉 4000만원의 청년층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대 연봉을 받는 청년층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이라는 정책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의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중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 180%에서 중위 250%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주어진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입요건이 더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가구소득 중위 180% 요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4200만원 이하의 청년이 가입해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가구소득 250%로 완화하면 1인 가구 소득요건이 5800만원가량으로 확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2월에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가구소득요건과 관련해 완화해 주기를 원했다”며 “또 국회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고 가입요건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한다. 청년 생애주기에 맞춰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기여금도 만기 대비 60% 수준에서 지원키로 했다. 중도해지요건 개선은 지난달 23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 중 하나다. 당시 참석자들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고,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정책을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 있고, 특히 청년들은 자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자산 형성이 필요한 상태”라며 “그래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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