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野, 격렬 반발(종합)

추가협상, `형식부터 의제까지` 험로 예고
한나라 “상정안 법적 효력..유예안 논의하자”
민주 “전면 무효..선 실행, 후 보완책 마련”
  • 등록 2009-07-01 오후 11:17:16

    수정 2009-07-01 오후 11:17:16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나라당이 1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기습 상정함에 따라 여야간 격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오늘의 행위는 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 선언하겠다”며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 위원장의 사회권을 찬탈하고 회의를 불법 개회해 기습상정한 것으로 간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고발을 검토키로 했다.

또 추 위원장 대신 위원회 사회를 자처, 법안을 기습상정한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6인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잇달아 가진 고위당정과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이같은 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5인 연석회의’로, 자유선진당은 ‘특위 구성’으로 화답했다.

◇ 오늘 국회에선 무슨일이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경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개정안을 기습상정했다.

조 의원은 이에 앞서 환노위 민주당측 간사인 김재윤 의원과 자유선진당측 간사인 권선택 의원에게 ‘3시로 예정됐던 3당 간사단 회의 30분 지연’을 통보한 뒤 이들이 불참한 사이 기습 상정을 시도했다.

추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본 조 의원은 "오늘 1시간30분 이상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추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 거부로 볼 수 있다"면서 "내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은 국회법 50조 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 의원은 이어 10여분 후 오후 3시30분경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는 "오늘 상정된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하나 소위 구성이 안돼 이들 법안을 상정하는 것만 하겠다"면서 "다음 회의는 차후에 알리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환노위 3당 간사회의를 하기로 해놓고 그 시간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기만적"이라며 "오늘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앞으로 조 간사와 협의나 협상은 일절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권선택 의원은 “매끄럽지 못한 처리였다”고 짧게 언급했다.

◇ 추가 회담 험로 예상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은 비상 상황이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면서 `6인회담`을 통해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전격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추가협상은 한나라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며 "양대 노총과 근로자 입장을 감안하면서 5인 연석회의에 근거해 추가협상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결론이 날 때까지 논의하고 이해를 조정하자"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내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제각각 형식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의제다. 한나라당은 현행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기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선 시행, 후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자꾸 노동계의 동의를 주장하는 데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 것 같으면 국회가 대체 왜 필요한 것이냐”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또 “추미애 의원의 개인 상임위가 아닌데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노동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5인 연석회의를 열더라도 더 이상 유예 문제를 논하지 말고 한나라당도 찬성했던 비정규직법을 먼저 실행하면서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조원진 의원 ‘오버’에 지도부도 당혹

한편, 조원진 의원의 `오버`에 한나라당측도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상정 직후 전화연결된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 신성범 원내대변인 등 모두 상정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김정훈 수석부대표는 “오늘 기습 상정을 지도부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 상정의 법적 유효성에 대해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및 진보신당은 “완전 무효”를, 선진당은 “(1일)현재까지 판단 유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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