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산 수영복, ''법적으로'' 환불 가능

  • 등록 2010-07-22 오후 6:53:24

    수정 2010-07-22 오후 6:53:24

[노컷뉴스 제공] 한모씨(서울 은평)는 지난 7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59,200원 짜리 수영복을 주문했다. 하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물건을 받은 다음 날 포장된 채로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수영복의 특성상 반품이 안된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는 없다.

설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전에 수영복에 대하여 반품이 되지 않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효력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수영복 관련한 소비자 상담 가운데 이처럼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7월12일까지 관련 소비자상담 153건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84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47건, 56.0%)이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였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수영복의 청약 철회 거부 사유로는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 거부하는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전에 환불 불가를 고지한 경우’가 21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영복의 특성상 착용하면 변형될 가능성이 크므로 전자상거래로 수영복을 구입할 경우 자신의 정확한 사이즈를 파악해 주문하도록 하고, 충동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손상시키지 말고 관련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절차를 밟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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