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균형발전 관련법` 어떤 내용 담았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자치경찰제 등 도입
  • 등록 2003-10-15 오후 5:08:56

    수정 2003-10-15 오후 5:08:56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3대 개혁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이들 3대 개혁법안은 지역혁신과 지방주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법안.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삼성전자와 쌍용차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관련,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많은 관심을 모아왔다. 고건 총리는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3대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며 "행정수도는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24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도 이전을 추진하되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건 총리는 3대 개혁특별법의 국무회의 통과와 함께 3대 법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과 2차 추경편성안, 한·칠레 FTA비준안 등의 국회통과를 위해 국회의장단 및 4당 정책위의장과 잇달아 만남을 갖고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대통령 재신임 논란과 관련 국정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간 불균형시정 및 자립형 지방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시행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영도 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학·연 협력시스템 활성화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토록 했다. 또한 지역별 전략산업과 지역의 문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계적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 대해 각종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토록 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계정은 주세의 80%와 과밀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을 보조하도록 했다. 지역혁신사업계정은 주세의 20% 등을 세입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출연·보조 또는 융자하도록 했다.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해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육자체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확충방안도 마련했다. 국세와 지방세 재원을 조정하고, 자치단체의 지방자주재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제고를 개선하는 한편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했다. 주민자치입법·행정 역량도 강화해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높이고, 조직·인력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또한 주민감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을 제정토록 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의 균형발전전략과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등을 토대로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입지는 충청권 지역으로 하되 현지조사를 기초로 국토균형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감안해 2004년 하반기까지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지정 요청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했다. 위원회는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해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예정지역안의 토지는 2003년1월1일 공시기준일 공시지가로 평가·보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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