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 판결, 사과와 반성.. 그러나 서너갑절 손배 받을 것"

  • 등록 2014-11-28 오후 6:54:09

    수정 2014-11-28 오후 6:54:0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8일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올려 피해를 입었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변씨는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낸시랭의) 논문 표절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는 판결은 다른 건들도 있어 항소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사진=변희재 트위터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 출연해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후 변희재는 해당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낸시랭에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미디어워치는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기사를 냈고, 그가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데 대해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전했다.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을 계속 내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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