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도 농부 겸임하는데…정부, LH 직원 지적 못해"

  • 등록 2021-03-09 오전 11:45:04

    수정 2021-03-09 오후 12:06:45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며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농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는 농지법 위반을 지적하기 어렵다”고 쓴소리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최고위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덤으로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은 치과의사 하면서 15년 영농경력이 있으신 분”이라고도 꼬집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에도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힐난했다.

이어 “LH 직원들이 농부로 등록했다고 뭐라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넌센스다. 최고 윗물이 휴가 중에 농사짓는다고 귀농 준비 중이라 괜찮다면 누구든 농지 사놓고 휴가 때 가끔 가고 귀농할 거다 라고 하면 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또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면서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대변인의 설명대로 사저 부지 내 농지에 유실수가 있는 등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숙 여사는 부지 매입 후 수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를 주는 등 경작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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