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라고 공공시설 이용 배제는 위법"

1심 판결 뒤집어…法 "평등권 침해 행위"
  • 등록 2022-05-18 오후 12:06:29

    수정 2022-05-18 오후 12:06:2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의 대관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재판장 박성규)는 지난 13일 성 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퀴어여성네트워크에 500만원, 활동가 4명에게 100만원씩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지향 등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대관 허가 취소는) 원고 단체에 대한 차별일 뿐 아니라 체육대회 개최·준비자들 및 예상 참가자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원고 단체의 평등권과 활동가들의 평등권 모두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 동대문구체육관에서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대관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들어오자 공단은 행사 기간에 체육관 천장 공사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대관을 해주지 않았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원고 단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손해 발생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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