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학자금을 빌렸다가, 취업한 다음부터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대학원생을 포함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현재 1%대의 저금리 시대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전에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3.9~5.7%의 높은 이율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에는 20·30대 청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환 대출의 시행 대상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고 전환 대출로 허용하는 시기를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요 경제활동 지표는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이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의 포함이 늦어질수록 돈이 없어 대학원 과정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취업난 속에서 전환 대출의 대상·유효 기간의 확대가 20·30대 청년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