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곡동 빌라왕' 31억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구속기소

남부지검, 사기 혐의로 A씨·공범 등 3명 기소
빌라 283채 보유해 전세보증금 31억원 갈취
피해자 18명…숨은 피해액 막대한 규모 예상
  • 등록 2023-01-04 오후 2:33:45

    수정 2023-01-04 오후 2:33:4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31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4일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부장 이응철)은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강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공인중개사 A씨와 그의 동업자 B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2015∼2019년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실질 매매가보다 높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그는 건축주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빌라를 연쇄적으로 사들였다. 그는 빌라 1채당 500~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원에 달한다. 강씨는 임대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막연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이용해 특별한 사업관리계획 없이 ‘보증금 돌려막기’로 연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인 A씨와 B씨는 이를 알고도 강씨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로 파악됐으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와 피해액은 막대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당을 고소한 피해자 대부분은 여전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강씨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실질적 피해 등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현출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여죄 및 동종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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