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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지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80만 원을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파주에서 첫째부터 셋째까지 출산하면 총 1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원대상은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