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최저임금 1만1000원"…경총, 3년만에 이의제기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 예정…"주휴수당 포함 1만원 넘겨"
5.1% 인상률 산출 근거와 사업 종류별 비구분 등 문제
"中企·소상공인 생계 위협과 함께 고용도 부정적 영향"
  • 등록 2021-07-15 오후 12:12:33

    수정 2021-07-15 오후 9:13:22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2018년 이의제기 후 3년 만이다. 실질 최저임금이 1만1000원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생존 위협과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 임금, 경제 상황 비해 과도하게 인상”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올린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가 경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크게 4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가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0.7%)을 뺀 값인 5.1%로 결정됐다.

경총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유독 올해 심의에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해당 산식의 방식에 따르자면 현 정부(2018~2022년)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해 15.6% 인상돼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41.6% 인상돼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생계비 등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을 고려했을 때에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봤다. 일례로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 수준 상한선인 60%를 이미 초과하고 있어서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중위임금(근로자 소득 순서 중 한가운데 있는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61.3%다. 이는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 40.4%p 달해”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달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15.6%로 역대 2번째로 높았고 도·소매, 숙박음식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높게 나타나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점도 잘못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지불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업은 42.6%를 기록한 반면 정보·통신업은 2.2%에 그쳤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며 “따라서 지불 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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