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얘기 좀 합시다"…임산부 폭행한 목사, 벌금 80만원

  • 등록 2022-07-11 오후 2:00:53

    수정 2022-07-11 오후 2:00:5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을 폭행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지난달 3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3)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4일 A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의 임산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B씨를 마주친 A씨는 그에게 “얘기 좀 하자”며 말을 걸었고,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자 B씨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1회 폭행했다.

반면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자신의 어깨로 막았고,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임산부였으며 피고인은 2020년 폭행과 상해죄로 각기 2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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