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장 "가맹업 분류·독소조항 개정 추진"

가맹사업법 개정 등 임기 내 핵심 추진과제 발표
"프랜차이즈 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폐지돼야"
  • 등록 2023-02-17 오후 6:25:06

    수정 2023-02-17 오후 6:25:06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법제도 개정에 나섭니다. 이데일리TV.
[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법·제도 개정에 나섭니다.

정현식 협회장은 오늘(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대 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3년간의 핵심 추진과제를 밝혔습니다.

핵심 추진과제는 크게 세가지로, ‘프랜차이즈 산업분류 제정’과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의무 조항 개선 등 가맹사업법 개정 건의’,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출범’ 등입니다.

핵심은 국가 통계, 즉 표준산업분류에 ‘가맹사업’ 분류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프랜차이즈 산업은 따로 분류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간 가맹계약으로 맺어진 고유의 산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독자의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유통서비스업,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흩어져 있던 기존 체계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협회장은 “그간 족보가 없는 근본 없는 산업이나 다름 없었다”며 “산업의 근본과 뿌리를 제대로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통계·조사와 이를 근거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 수립이 올바르게 이뤄지려면 공식적으로 프랜차이즈산업이 독자의 산업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어려움을 안겨주는 고질적인 독소조항을 발굴해, 개정 및 폐지를 추진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와 같이 본사와 점무 모두에게 실익이 없고, 분쟁과 처벌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법안들이 대표적입니다.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도 다음달 공식 출범합니다.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를 위해 지난 2년여간 정부예싼을 지원받아 구축한 종합플랫폼으로, 정보 비교와 홍보, 상담, 교육, 업종별 비즈니스 매칭 등 창업 전 과정에 필요한 것 내용을 제공합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낸 사회적 안전망이자 생활밀착형 산업으로, 국가 GDP의 6.5%와 경제활동인구의 4.5%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기반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의 재도약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강상원/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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