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주요내용

  • 등록 2004-10-21 오후 6:20:57

    수정 2004-10-21 오후 6:20:57

[edaily 김춘동기자] □ 도서·음반 등의 피해보상기준 강화 ㅇ 도서·음반·정기간행물 등의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에 대해 사업자가 과도한 변상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 이에 따라 계약 중도해지시에 제공받은 사은품에 대한 반환기준(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반환, 제품이 훼손된 경우: 업체 매입가 배상)을 마련해 사은품에 대한 과다한 금액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 ㅇ 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범위에 판매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하여 피해보상기준을 강화 □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피해보상기준 강화 ㅇ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이용 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분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해 수강 계약시 사업자가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해 고지토록 개정 □ 모발미용업에 대한 보상기준 신설 ㅇ 마·염색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모발손상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미비해 현행 피부미용서비스업을 미용업으로 변경해 모발미용업까지 포괄해 미용업의 보상기준을 적용 □ 숙박업 등에 대한 보상기준 신설 ㅇ 숙박시설 이용자의 예약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소비자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숙박업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신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ㅇ 또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유학수속대행업·어학연수수속대행업·고시원운영업·정수기임대업에 대한 보상기준도 신설 <유학수속대행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대행료의 20% 공제후 환급 -학교선정 사실 통지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대행료의 50% 공제후 환급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대행료의 80% 공제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대행료의 90% 공제후 환급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대행료의 100% 공제 <어학연수수속대행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대행료 전액환급 및 손해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대행료만 포함된 계약의 경우 -어학원이 선정되지 않거나 어학연수 신청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용의 20% 공제후 환급 -어학원 선정후 입학신청서 및 관련서류가 작성중인 경우: 비용의 40% 공제후 환급 -입학신청서를 발송한 경우: 비용의 70% 공제 후 환급 ② 대행료 및 어학연수프로그램비용이 포함된 계약의 경우 -어학연수 출발 전 40일까지: 비용의 10% 공제후 환급 -어학연수 출발 전 39~30일까지: 비용의 20% 공제후 환급 -어학연수 출발 전 29~20일까지: 비용의 30% 공제후 환급 -어학연수 출발 전 19~10일까지: 비용의 40% 공제후 환급 -어학연수 출발 전 9~1일까지: 비용의 50% 공제후 환급 -당일: 비용의 95% 공제후 환급 <고시원운영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계약금 환급 및 이용금액의 10% 배상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개시일 이전: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정수기임대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해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판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개정 ㅇ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대한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일반적 규정을 신설(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5년) ㅇ 계절상품인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제품·사무용기기 등의 제품 수명이 단축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재고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부품보유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 TV·전축·냉장고·전자렌지: 8년→ 7년 / VTR: 7년→ 5년 / 세탁기·전기청소기: 6년→ 5년 / 퍼스널컴퓨터 및 주변기기: 5년→ 4년 / 휴대폰: 5년→ 3년 □ 기타 사항 ㅇ 전화서비스 *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발생시 손해배상토록 돼 있으나 전화서비스는 동일한 사유 발생시 피해보상규정이 미비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ㅇ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 *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외에 무상수리도 가능하도록 개정 ㅇ 의복류, 신발 * 디자인·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 구입가의 90%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토록 돼있는 현행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구입가의 80%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도록 하향 조정 ㅇ 여행업 * 여행개시·여행출발일, 여행요금·여행경비로 혼용돼 있는 용어를 여행개시와 여행요금으로 통일하고, 기간계산시 이해하기 쉽도록 괄호안에 병기해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개정 ㅇ 이사화물취급사업 *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만을 보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의 경우 약정된 운임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보상기준을 강화 ㅇ 화장품 * 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 등에 대해 제품교환·구입가 환급 외에 부품교환도 가능하도록 하고, 치료비 지급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표기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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