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언스, 케이뱅크에 휴대폰 OTP 인증솔루션 단독 공급

  • 등록 2017-04-05 오전 11:21:49

    수정 2017-04-05 오전 11:21:49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휴대폰결제기업 KG모빌리언스(046440)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휴대폰 보안 인증 솔루션(M-OTP) 구축을 완료하고, 케이뱅크에 휴대폰 OTP을 단독 공급했다고 5일 밝혔다.

M-OTP란 스마트폰 S/W기반의 OTP 솔루션으로 스마트폰 상에서 생성된 일회성 비밀번호를 통해 인증되는 방식이다.

KG모빌리언스의 휴대폰 OTP 인증솔루션은 케이뱅크의 비대면 계좌개설 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에 케이뱅크에 공급한 휴대폰 OTP솔루션은 보안카드를 대체해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 개인정보 변경· 대출신청, 각종 비밀번호 변경 등 다양한 인증분야에 적용됐다.

케이뱅크 고객들은 보안카드나 실물 OTP발생기를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시중은행의 간편이체 서비스의 1일 이체한도는 30만~50만원 수준이지만, 케이뱅크의 휴대폰 OTP솔루션은 보안 2등급으로 설정해 1일 이체한도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KG모빌리언스는 2006년 NC소프트의 M-OTP구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2년간 NH투자증권 등 40여개의 업체에 M-OT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와 함께 전자금융거래 수단이 되는 매체와 거래인증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하도록 하는 매체분리원칙이 폐지된 이후에 OTP 발생기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약 5000원)을 절감하고, OTP 발생기를 소지해야 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금융사들은 M-OTP 솔루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KG모빌리언스와 모회사인 KG이니시스(035600)는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각각 4%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지불결제대행(PG)업의 노하우를 케이뱅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접목시킬 예정이다.

상언규 KG모빌리언스 인증사업부 상무는 “지난해부터는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M-OTP 외에도 지문과 같은 생체인증 · ARS인증 · 휴대폰인증 · 트러스트존(Trust Zone)을 활용한 보안인증 · USIM · NFC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증시장을 리드하는 다양한 인증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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