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취급 위반 하나은행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초과 취급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 취급규정
처분조건부 체결 관련 주택담보대출 취급규정 위반 등
  • 등록 2022-11-11 오후 2:09:08

    수정 2022-11-11 오후 2:09:0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등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해 과태료 480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주담대 취급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은 2020년 8월18일 차주에게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담보인정비율(LTV)이 69.6%인 주택담보대출 1건(1억 8000만원)을 취급했다.

이 당시 은행은 신규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40% 한도 이내로 취급해야 했다.

하나은행은 또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담대 취급규정도 위반했다.

은행은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2018년 12월12일부터 2020년 6월15일 기간 중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차주 5명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없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총 5건(11억9000만원)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나은행은 2019년 7월31일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대해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1건(1억 6000만원)을 취급해 규정을 위반했다.

은행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2018년 12월13일 주택 보유자인 차주에 대해 처분조건부 약정 체결 없이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1건(2억 1500만원)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은행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해야 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분리 보관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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