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A씨 “‘쥐XX’ 단어 사용한 적 없어”…주호민 주장 반박

‘주호민 子’ 특수교사 A씨, 6일 기자회견
“재판부 판단 아쉽다…교사로 복귀 못해”
주호민에 “자극적 표현 바람직하지 않다”
  • 등록 2024-02-06 오후 1:07:31

    수정 2024-02-06 오후 1:32:25

주호민(왼쪽), 특수교사 A씨.(사진=주호민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부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6일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A씨의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했다.

이날 검정색 의상을 입고 나온 A씨는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다.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입장문을 읽어나간 A씨는 “며칠 전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 저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저를 고소한 전 학부모 주호민 씨 부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민은 A씨의 1심 판결 후 개인 방송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 “유서를 썼다”며 지난 6개월 간의 고통을 털어놓은 바 있다.

이어 A씨는 주호민 부부가 아들을 통해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인지 의문을 드러냈다. A씨는 “주호민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A씨는 소송 취하를 위해 금전과 자필 사과문 등을 요구했다고 한 주호민의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국선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 라인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호민의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A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XX’라는 단어를 두고도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며 “주호민이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주호민이 재판이 끝난 이후 아동에게 내가 ‘쥐XX’라는 표현했다는데 이는 허위사실을 이고 사실의 왜곡이며 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검증되지도 않은 단어가 유포된 것엔 검찰의 실수가 크다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주호민 부부는 지난 2022년 9월 자폐증 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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