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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도는 전세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접수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재도 피해접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분이 강제 퇴거를 당해 이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가구에 대해 이주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전세피해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안내를 받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전화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