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20만원

국회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
자녀 2명인 경우 세액공제액, 30만→35만원
  • 등록 2023-12-21 오후 3:25:22

    수정 2023-12-21 오후 3:25:2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출산·보육수당 관련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강훈식, 정점식 의원 등이 발의한 39건의 법률안을 대안반영한 이번 법안에서 양식어업 종사자는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과 보육수당 관련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자녀세액공제액도 늘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현행 세액공제액은 연 30만원이었지만 3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덕분이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도 해당된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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