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1+1도 재포장 안하는데’…마트 재포장 금지법 속도 내나

3일 국회서 ‘과태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재포장 구분하는 기준 만들며 오해 생겨…3개월 간 협의 진행
업계 “명확한 기준 없이 수천 개 기업 컨트롤 못해”
전문가 “편의점도 1+1 재포장 없이 해…플라스틱 발생 줄여야”
  • 등록 2020-07-03 오후 3:09:28

    수정 2020-07-03 오후 3:31:4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묶음 할인판매 규제’라는 오해를 부르며 집행 시기가 6개월 뒤로 밀린 재포장 금지법이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논란이 됐던 재포장 기준이 업계에서 혼동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앞에서 녹색연합, 녹색미래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환경부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종합제품과 금지되는 재포장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기준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당초에 구분했던 기준은 종합제품이 포장을 해서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라면 단순 판매만을 위해 불필요하고 과하게 포장하는 건 재포장이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판촉이나 가격할인을 위해 포장된 제품이라는 표현을 써서 오해를 불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후 지난달 18일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배포하면서 ‘1+1’와 같이 판촉이나 가격할인을 위해 포장된 제품을 2개 이상 묶어서 추가로 포장하는 건 금지된다는 규정이 논란을 불렀다. 판촉 목적이 아닌 여러 개 단위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통상적인 종합제품은 허용하면서 묶음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를 불렀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논란을 받아들인 후 10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고 연말까지 3개월의 업계의 적응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 뒤 내년 1월부터 재포장 규제를 본격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측에서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체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는 “업계에서는 재포장에 해당하는 것과 예외인 것에 대한 기준 절대적”이라며 “대형마트가 취급하는 상품이 4만에서 5만개고, 온라인은 수십만 개가 넘는데다 거래처도 수천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수 천개 기업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이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법을 준수하는 입장에선 효율적으로 따를 수 있다”며 “이 제도도 앞서 시행됐던 제도에서 환경부와 노력했던 것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연료로서의 화석연료를 퇴출하는 ‘탈석유’와 원료로서 화석연료를 퇴출하는 ‘탈플라스틱’을 병행해야 한다”며 “플라스틱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포장재를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부터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종철 연세대 패키징학과 교수도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소비자들도 폐플라스틱에 대한 의식이 높아 불편을 감소하고 재포장 금지 받아들이는 입장이 많았다”며 “편의점 같은 경우도 1+1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유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마트에서도 1+1 행사를 자주 진행하지만 우리처럼 접착테이프로 제품을 묶어 팔지 않는다”며 “생활폐기물 35%가 포장지인 상황에서 재포장 금지법이 원래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도 “포장재 비닐 폐기물이 너무 많이 발생해 우리 사회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로 택배나 배달음식으로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부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