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회천 A18·A21블록 2299가구 동시 분양

A18블록 1304가구, A21블록 995가구 공급
2개 단지 중복 청약 가능
  • 등록 2021-06-03 오후 2:37:29

    수정 2021-06-03 오후 2:37:29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양주회천 신도시 A18·A21블록 공공분양주택’ 동시 분양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주택은 양주회천 A18블록(1304가구), A21블록(995가구) 공공분양주택 총 2299가구다.

A18블록 타입은 △74A(372가구) △84A(699가구) △84B(233가구)로 구분된다. 공급가격은 가구당 평균 3억8400만원으로 3.3㎡당 평균 1100만원 수준이다.

A21블록은 △74A(296가구) △84A(493가구) △84B(186가구) △84C(20가구) 총 995가구를 공급한다. 공급가격은 가구당 평균 3억7500만원으로 3.3㎡당 평균 1100만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올해 5월 31일 기준 서울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청자는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이어야 하며, 공급유형별 가입기간, 저축액,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상이하다.

공급유형은 특별공급(△이주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과 일반 공급으로 구분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에는 양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 된다. 유형별 지역 거주자 공급비율은 상이하다.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 특별공급 신청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공급은 별도 소득·자산보유 기준 충족 요건이 없다. 단 일반공급의 경우 자격에 따라 신청순위가 상이하며,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된다.

두 개 단지를 중복 청약할 수 있고, 제한사항으로는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기간 3년이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주택 입주는 A21블록은 2023년 11월, A18블록은 2024년 1월 예정이다.

공급일정은 △청약접수(6월15일~18일) △당첨자 발표(A18블록 7월5일, A21블록 7월6일) △계약체결(9월6일~17일)이다. 청약접수일은 공급유형별 상이하며, 계약체결 또한 전자계약과 현장계약으로 구분·진행돼 계약체결 기간이 상이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

공급주택 위치도. (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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