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證, VIP등급 이상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

  • 등록 2022-11-30 오후 2:33:07

    수정 2022-11-30 오후 2:33:0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이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대주주를 위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과 함께 KB증권의 고액 투자자를 위한 주요 세금 신고대행서비스 라인업을 구성했다.

현행 세법상 투자자가 과세 신고대상으로 규정된 선물, 옵션 및 CFD(차액결제거래)와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이듬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파생상품 투자자는 손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자가 된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된다.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손실만 발생해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이다.

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기간 전인 내년 4월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고객은 KB증권 ‘프리미어 멤버(Premier Member) 블랙’ 및 ‘KB 프레스티지(Prestige) S’ 등급 이상의 고객이다.

이민황 KB증권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VIP고객과 관련된 세무신고대행 업무는 이제 금융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서비스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세금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는 신청 기간인 내년 4월 KB증권 영업점 및 프라임센터 PB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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