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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투자자가 과세 신고대상으로 규정된 선물, 옵션 및 CFD(차액결제거래)와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이듬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기간 전인 내년 4월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고객은 KB증권 ‘프리미어 멤버(Premier Member) 블랙’ 및 ‘KB 프레스티지(Prestige) S’ 등급 이상의 고객이다.
이민황 KB증권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VIP고객과 관련된 세무신고대행 업무는 이제 금융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서비스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세금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는 신청 기간인 내년 4월 KB증권 영업점 및 프라임센터 PB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