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웹툰 등 저작권 침해 민관 협력으로 대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원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 구축
2일 이내에 침채 적발부터 조치 가능
24시간 온·오프라인 침해 대응 상황실 운영
  • 등록 2017-09-20 오전 11:25:43

    수정 2017-09-20 오전 11:25:43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앞으로 신작 영화 콘텐츠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한 침해 대응이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과 함께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를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는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와 플랫폼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호원이 주요 분야별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요청을 받아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하고 침해 발생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해 삭제 및 전송 중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시정권고 제도는 저작권 침해 적발에서 조치까지 평균 2주가량이 걸렸다. 반면 새로운 민관 협력 대응 절차는 시범운영을 통해 2일 이내에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작 영화 등 중점보호저작물의 신속한 침해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호원은 민관 협력 대응 절차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복제전송저작권협회, 웹툰산업협회 등 주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권리자단체들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어 왔다. 향후 영화·방송·음악·출판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보호요청 시스템을 개발해 권리자 보호 요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권리자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권리자들의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보호요청 저작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호원 내에 24시간 온·오프라인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상황실은 △침해 예방 △침해 모니터링 △유통 정보 분석 △행정 조치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저작권 침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해 “저작물의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침해 유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에 대한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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