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탁원,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 업무협약 체결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 사전감독 강화
대규모 소비자피해 예방 여건 마련 기대
  • 등록 2021-11-29 오후 2:31:28

    수정 2021-11-29 오후 3:42:3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상시감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고, 정은보 금감원장과 이명호 예탁원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 참석한 정은보(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사진=금감원)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펀드와 파생상품 등 상품유형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기존 감독정보시스템을 보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탁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예탁원은 ‘e-SAFE’, 펀드넷 등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제조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예탁원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공유하게 된다. 공유대상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했다. 또 금융회사가 예탁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대상 금융투자상품 종목은 약 14만 4000여개(올 6월말 기준)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중 예탁원과 원활한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자료공유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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