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밖에서" 한 마디에 맥주병 휘두른 40대 男, 징역 2년

法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격, 책임 무거워"
피고인 “진심어린 사과 하고 싶다”
  • 등록 2024-01-31 오후 3:06:55

    수정 2024-01-31 오후 3:06:5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에게 맥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곽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이날 도주가 우려돼 구속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젊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해 상해를 가했고, 피해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도로교통법위반의 음주 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곽씨는 이날 구속되기 전 “저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분과 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 “한 번만 기회가 된다면 진정으로 피해자분과 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과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했다.

앞서 곽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1시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20대 여성 A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A씨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하자, 곽씨는 화장실 앞에 적재돼 있던 맥주 박스에서 맥주병 하나를 집어들어 A씨의 후두부를 내리쳤다. A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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