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농장 도살업자가 동물권 단체를 막아섰다. 대개 동물학대 구조현장에서 학대자와 동물단체가 벌이는 말씨름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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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위한 인수조치를 실시하려고 하자 도살업자는 “이 개는 내 반려견”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의무사항인 `동물 의무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자체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동물단체의 거듭된 설득과 진잠파출소의 적극적 행정으로 도살업자는 셰퍼드와 그 새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건 `학대자와의 갈등`이 아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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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일선에서 가장 애를 먹는 것은 바로 학대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구출하고 보호하는 근본적인 일이다. 대개 학대자들은 민법상 동물 지위를 악용해 학대사실을 회피한다.
동물의 법적 지위가 휴대폰과 같은 `물건`이어서다. 피학대동물의 구조가 사법당국 등의 적극적 행정과 동물단체의 끈질긴 설득에 달린 꼴이다.
“동물은 물건” 법적 지위가 학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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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 초안에는 있었던 `사육금지 처분`은 최종 단계에서 제외됐을까? 동물의 민법상 지위가 `물건`인 만큼 동물보호법이 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선 동물의 지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법제화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동물학대 범죄에 실형을 선고할 만큼 엄중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심지어는 무혐의 처분되기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2014년 262명에서 4년만에 59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실형 선고는 단 4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징역 2년 이하에 처하게 돼 있다.
국회에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을 넘겼다. 국회는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청원은 접수해야 한다. 현재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