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투어 2021]"양도·증여세, 잘 알면 1~2억 절세 가능"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줄이기 위해 양도 이용
시가 산출 어려운 재개발지역 빌라 등도 절세 방안
  • 등록 2021-05-21 오후 6:20:38

    수정 2021-05-21 오후 6:20:38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1 이데일리 Wealth Tour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부동산 및 해외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양도세와 증여세는 구조도 내용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는 21일 서울 서대문 KG하모니홀본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 2021’에서 양도세 및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일명 ‘미네르마올빼미(미올)’란 이름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유튜브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세무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그는 최근 강남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 중 남편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면, 2021년부터 1.2~6.0%의 세율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남편이 주택 하나를 부인에게 양도한다면 부인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남편은 1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는 2021년 0.6~3.0%로 적용된다. 종부세는 계속 내지만 취득세는 한번 내는 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 세금 고통이 경감되는 것이다.

김 대표는 최근 부동산 증여가 많아지는 것은 종부세 탓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대상 2주택자들은 2020년만 해도 0.6~3.2%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부터는 1.2~6.0%의 종부세를 낸다. 김 대표는 “강남 2주택자는 2020년 30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면 올해 1억원 이상을 내게 된다”면서 “종부세 세율을 개념으로 알 게 아니라 반드시 세액을 계산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세를 위해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만일 부모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증여재산이 14억5000만원이면 아들의 경우, 친족이기 때문에 5000만원은 증여공제된다. 14억에 누진공제를 더하면 증여세는 4억원이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아들에게 5억5000만원, 며느리 5억1000만원, 미성년자 손자 3억9000만원으로 나눠준다고 치면 증여공제를 빼면 각각 5억원, 5억원, 3억7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여기 세율이 20%로 줄어들며 증여세는 총 2억6320만원이 된다. 김 대표는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종부세나 증여세의 부담이 1~2억원 이상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보험금의 증여를 통해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만일 부모님이 돌아가시셨다면 보험금이 나온다. 보통 보험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의 몫이다. 부모님이 보험료를 낸 후 돌아가셨다면 보험금을 받는 자녀가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 반면 보험료를 만일 자녀가 냈다면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김 대표는 “다만 국세청이 다 조사를 하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자녀 이름만으로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녀의 소득을 통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가 평가가 어려운 재개발지역 빌리나 단독주택을 통한 양도세 절세, 2023년까지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주식을 통한 절세 등도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주식을 양도한 후 현금화를 했다면 반드시 주식 수증자에게 그 양도소득(현금)이 있어야 조세회피 등의 부당행위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나 증여세는 내용도 복잡하고 어렵다”며 “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세금전문가와 상의해 절세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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