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센터 만든다…HUG, 비상대응 계획 수립

행안부 연계 주민번호 확인 통해 전세사기 차단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 조치 강화 등 실시
“임차인 피해 및 공사 손실 예방”
  • 등록 2021-11-04 오후 2:05:16

    수정 2021-11-04 오후 2:08:28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자료=HUG)


HUG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임차인 피해와 HUG의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적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설치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세사기 예방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예방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및 주택가격·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돕는다.

또 다른 보증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사례 및 중복 보증여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한 사기 의심 건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HUG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시장교란행위 차단에도 힘쓰기로 했다. HUG 내에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수사중인 악성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고발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

아울러 다주택 채무자를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악성 다주택채무자와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건축주·임차인·감정평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사기 공모여부를 파악한 뒤 고소, 고발, 출국금지신청 등을 확대한다.

악성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법원을 통한 주택 강제관리를 확대해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의 무단 단기 임대를 방지하고 월세 수취를 통한 부당이익을 차단한다.

이에 더해 내년 1월 21일 시행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통해 다주택채무자의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개정 및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 공개 등에도 나선다.

권형택 HUG 사장은 “진화하고 있는 전세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며 “HUG는 전세사기가 발 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조치를 통해 전세사기로 눈물 흘리는 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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