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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서울 소재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서울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매매된 10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용산구 이태원동 메이아파트와 강남구 삼성동 형우빌라도 지난해 각각 17억 2000만원과 16억 9000만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9억원을 넘지 않았다.
만약 시세 반영률을 80%만 적용해도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강남구 129곳, 서초구 113곳, 송파구 32곳, 용산구 47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그는 이어 “초고가 아파트에 사는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려면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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