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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초기 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에서는 제안조차도 되지 않았던 노선이다. 같은 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박맹우 울산시장의 재선 시절 20~25미터 보조간선도로가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를 지나는 노선으로 갑자기 휘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이후 3선 연임으로 지방선거 출마가 제한되자 김 원내대표 지역구인 남구을을 물려받았다”며 “지역 정치인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삼동-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료를 입수해 확인했다. 2007년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에서 검토되던 노선에는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지나는 노선이 아예 없었다”고도 밝혔다.
또 “실제 인근 도로에 접한 땅의 최근 매매가는 평당 약 183만원으로, 김 원내대표 구매 당시 평당 약 1097원인 점을 감안 하면 약 1800배 차이”라며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권한을 이용한 토착비리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연결도로 노선 변경으로 김 원내대표의 땅값이 폭등했다는 의혹은 이미 2018년 울산MBC를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방송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양이 의원이 지적한 가격 폭등에 대해 “해당 임야는 산을 터널로 뚫는 곳으로 현 공시지가가 1000원”이라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