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예산의결 '공익침해'…재의요구할 것"

25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 열고 입장 밝혀
"'시장 핵심정책 예산'이라는 이유로 삭감"
  • 등록 2023-01-25 오후 4:01:03

    수정 2023-01-25 오후 7:23:04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최근 시의회에서 확정한 2023년도 본예산에 반발, 재 의결을 요구한다.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25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양시의회 2023년 본예산 심의는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이 25일 오전 시문예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의회의 올해 본예산 심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이날 기자간담회는 고양특례시의회가 지난 20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시 본예산을 의결하면서 이동환 시장의 핵심 사업 관련 예산과 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대폭 삭감한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됐다”며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양시가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들고 나온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1조에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 시가 편성한 사업예산 일부를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고양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 예산을 비롯해 노후 1기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과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예산 등 시의회는 총 308건 110억2958만 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 원을 삭감하면서 시의회 업무추진비 2억3405만 원과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000만 원은 전액 편성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비 시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고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두고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시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의회의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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