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차량에 ‘주차 금지’ 입간판 올렸다 고소당한 40대...무죄

  • 등록 2024-01-25 오후 2:47:26

    수정 2024-01-25 오후 2:47:2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상습 민폐 주차를 일삼는 차량 지붕에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놓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재물손괴죄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B씨의 승용차가 통로에 주차돼 있는 것을 목격한 후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 놓았다.

B씨 차량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행로에 주차하는 등 불편을 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실에 민원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A씨가 직접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에 대해 형사고소로 대응했다. 그는 A씨가 차량 위에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A씨 때문에 차량 지붕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며 증거 사진과 함께 인근 공업사에서 35만원 상당의 수리견적서를 받아 법원에 이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간판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운 점, CCTV 영상에서 A씨가 입간판을 지붕에 그대로 올려놓았을 뿐 특별히 끌거나 당기는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 위 긁힌 자국이 입간판을 올려놓은 부위와 같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수리견적서를 받은 시점도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실제 수리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A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다소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됐다”며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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