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신혼부부 물량 두배 확대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완료
소득기준도 완화…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 선정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넘는 아파트 특공 제외
도시재생 뉴딜 부지 매도자에게도 기관추천 특공 기회 제공
  • 등록 2018-05-03 오전 11:00:00

    수정 2018-05-03 오후 2:47:41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오는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두 배로 확대되고 자녀가 없어도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등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또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진행됐던 특별공급 청약이 인터넷 청약으로 바뀐다. 특별공급에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해 미계약분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부지를 매도한 이들에게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아파트의 경우 기존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내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120%, 맞벌이는 130%로 확대된다. 전체 물량의 15%(국민주택은 22.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선정하고 나머지 5%(국민주택은 7.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원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5년으로 강화되는 안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4일부터는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에는 일반공급만 인터넷을 통해 청약했고 특별공급은 신청자가 모델하우스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이미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준비를 완료했으며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 신청자는 지금처럼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청약할 수 있다.

특별공급에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지금까지는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서 부적격자나 미계약이 발생하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에서도 예비입주자를 40% 이상 선정해 부적격이나 미계약물량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예비추천자를 추가로 추천해 부적격자와 미계약자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공급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지만, 앞으로는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당첨되지 않은 이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된다. 그동안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어도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두 주택 중 골라서 계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 전에 다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먼저 분양받은 주택 당첨은 취소된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를 매도한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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