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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러한 국유지 활용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청사, 군부대, 교도소 등 공공시설 유휴 국유지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공청사 등의 입체적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고, 군부대의 노는 땅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은 ‘형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작년말 기준 국유재산 총 규모는 1075조원 규모로 전 국토면적 중 국유지 비중은 4분의 1(24.9%)에 달하지만 그동안 유휴 국유지는 매각에 치중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 공공시설 옥상 및 주차장 공중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상과 별도의 공중·옥상 등의 입체적 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사용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추고 사용기간도 기존의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의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유지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하면 사용료를 50%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군부대·교도소·청사 등 도심내 위치하고 면적이 1만㎢ 이상인 유휴 국유지를 발굴해 토지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평택 고덕지구, 세종 조치원비행장, 파주 운정3지구, 영천산업단지, 부천 도시재생 등 5곳의 공익사업 지구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들 5곳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전부지와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군사시설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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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에서는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 및 목축의 사용요율을 현행 5%에서 1% 수준으로 인하해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군산, 거제 등 7곳의 고용위기지역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국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임대요율도 기존 5%에서 1%로 감면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규모 국유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이 국유재산에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무상임대 특례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사항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도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유 일반재산 연간 대부료 수입은 1000억원 수준으로 대부 활성화를 통해 10% 활용도를 제고할 경우 매년 100억원 수입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