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장들, LH 사태에 “농지 개발이익 환수·양도세 강화해야”

경사연 ‘농지 투기 방지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국토연구원장 “농지 용도변경 까다롭게, 이익 환수는 단순화”
조세연구원장 “양도세 자경기간 최대 20~30년, 일정규모 과세”
  • 등록 2021-05-21 오후 6:38:40

    수정 2021-05-21 오후 6:38:4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취득 및 이용·전용에 제한을 두는 등 이용 규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장들은 농지 개발 시 이익을 일부 환수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 기준을 개편해 농지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1일 오후 열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종합토론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튜브 화면 갈무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는 21일 오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유튜브를 통해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합토론에 참석한 강현수 국토연구원(국토연) 원장은 농지 특성상 시장 경제 논리와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 만큼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 원장은 “농지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땅이지만 시장 경제 가격으로는 너무 낮다”며 “사람(소유자)보다 땅(농지)을 규제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임을 감안할 때 농지를 국공유지로 만들어 탈상품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언했다.

농지의 국공유지화가 다소 무리라고 판단된다면 용도 변경을 까다롭게 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도 있다.

강 원장은 “공공이 대규모 농지 전용을 쉽게 한다면 미리 (사전정보를) 알아 농지를 취득하는 투기를 막기가 어렵다”며 “농지 전용에 맞는 대가와 비용이 든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지금처럼 하나하나 조항을 만드는 (열거주의 방식보다) 아주 예외적 조항을 빼는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가야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원장은 양도세 감면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영농활동이 중요 경제활동으로서 국가가 보호 측면만 너무 생각하면서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세제에 대한) 남용 사례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농지는 8년간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다. 김 원장은 “자경기간을 늘리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다는 개선안이 있는데 이를 합쳐서 자경기간에 비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게 나을 것”이라며 “(자경 기간은) 최대한 20~30년은 하고 양도차익 자체도 일반주택처럼 적정 규모 이상은 과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김홍상 농경연 원장도 세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8년 자경 제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농지 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러 법안이 제기되는데 사전 규제 강화와 취득과정의 엄격한 관리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큰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업계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공익직불제와 맞물려 농업인 정의, 정책대상 범위, 영농행위 관련 지원을 명확히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지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김승종 국토연 연구위원은 경자유전 원칙 실현과 규제 형평성 제공을 기본 목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제한 강화, 농지 이용·전용 규제 강화, 규제 손실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을 제시했다.

김수석 농경연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지 보전 프로그램 개발, 개발용지 공급방식 변경, 농지 제도 규제 원리 개편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식 조세연 초빙연구위원(경북대 교수)은 농업법인·자연인 과세 제도, 개별 세목별 재검토,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등 과세특례 재검토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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