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의 자택, 차량,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현수막이 후보자에 대한 비방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인천 시내 70여 군데에 ‘김건희 허위 경력·가짜 이력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경찰은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현행법 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사진,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서도 안 된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김씨 비판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안이지 검토 중이었으나 1월 이후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려 각 지역 선관위가 고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지역 현수막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에 대한 수사가 잇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