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시장, 빨대구조 뿌리뽑는다”…당정, 번호판 장사 퇴출 ‘맞손’

당정,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
지입제 악습 폐지…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변경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르면 3월 법제화
  • 등록 2023-02-06 오후 3:27:38

    수정 2023-02-06 오후 3:39: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당정이 지난해 화물연대 역대 최장파업을 사태를 야기했던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표준운임제로 개편을 추진한다. 또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퇴출을 위해 소위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전문회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회의에서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합의·발표했다.

이번 개혁 방안은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차 기사(화물차주)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중간 단계인 운송사업자(운수사), 화물차 기사인 화물차주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말 3년의 시행 끝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정은 이를 표준운임제로 바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과거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우선적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하고, 추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화물차 운송시장에서 뿌리 깊게 자리한 지입제는 시장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들이 구입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해 일감을 받는 방식이다. 또 그동안 화물차를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화물차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운송사가 차주에게 과도하게 요구했던 번호판 사용료를 없애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지입 전문회사라 불리는 일부 운송사들이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번호판 사용료만 받을 경우 해당 운송사에 감차 처분을 하거나 운수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하는 등 강경 조치를 할 계획이다. 회수한 번호판은 화물차 실소유자인 화물차주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운송실적은 화물차 기사들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지입 전문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오면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000만~3000만원씩 받고 법인 수익으로 기록하지 않고 개인 명목으로 쓰이는 탈세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운송사들이) 화물차 교체비용도 매년 800만~900만원씩 받고, 번호판 양도시 5000만원 가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세 탈루 행위가 있는지 국세청이 적극 나서 세무조사를 하고 검찰이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3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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