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나왔지만…현장서는 우려 남아

송출수수료 두고 유료방송-홈쇼핑 업계 갈등 지속에
과기정통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양측 입장 담았지만, '협의해 진행' 사안 여전
협의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 지적도
  • 등록 2023-03-16 오후 3:48:52

    수정 2023-03-16 오후 7:43:37

[이데일리 함정선 정병묵 기자] 해를 넘기며 갈등하고 있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놓았지만, 갈등을 무사히 봉합할지는 미지수다.

과기정통부는 송출수수료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며 나름 대가산정 요소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요소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 사업자의 자율 협의에 맡긴 사항이 많아서다. 개정안을 마련하며 각 사업자들이 일정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현장에서의 우려는 남아 있다.

16일 과기정통부는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제시했다. 지난해 6월 끝났어야 할 유료방송 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의 송출수수료 협상이 해를 넘기자 과기정통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결과물이다.

개정안은 대가산정 기준과 고려 요소를 보다 명확히 했다. ‘유료방송사가 마련하고 홈쇼핑사에 통지’ 해온 대가산정 기준을 ‘유료방송사가 마련하고 홈쇼핑사와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가산정 고려 요소 중 △양사의 수익구조 △유료방송 사업의 매출 증감 △물가상승률 3가지는 삭제했다. 기존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 증감은 방송상품 판매총액의 증감으로 바꾸고,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으로 변경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반영했음에도 유료방송 업계와 홈쇼핑 업계에서는 개정안 발표에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이 갈등을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홈쇼핑사들이 방송을 진행하며 TV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나 인터넷과 같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던 유료방송사들은 개정안이 실효성을 낼 수 있을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모바일·인터넷 판매 데이터 반영 여부를 협의해 결정하라는 부분 때문이다.

한 유료방송사 관계자는 “홈쇼핑 측에서 모바일이나 인터넷 판매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관련 데이터는 공개하도록 돼 있고, 적정 범위를 사업자 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내고 있다 호소해왔던 홈쇼핑사들은 물가인상률과 같은 대가 산정 기준을 없앤 것은 환영하지만, 역시 개정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물건을 판매할 채널을 받아야 하는 사실상 ‘을’의 입장인 홈쇼핑사로선 협의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한 홈쇼핑사 관계자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협상 과정에서 여러 변칙이 나온다”며 “사업자 간 협상에서 협상 과정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허가 등을 진행할 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시정조치 명령도 가능하다”며 “양쪽 업계 모두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 갈등을 봉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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