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일간베스트 회원, 항소심서도 징역 4개월 실형

  • 등록 2015-08-26 오후 4:44:49

    수정 2015-08-26 오후 4:44:49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한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진은 서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 옆 추모 글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모습을 촬영한 뒤 온라인에 게재해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한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심재남)는 2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회원 A와 B가 신청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26일 수원의 한 PC방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용어인 ‘어묵’을 먹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려 희생자와 생존학생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직접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매했으며 B씨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게재시간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나는 단원고 교복을 샀다는 A에게 단순히 조언한 것에 불과하다. 사진과 글의 내용 모두 피해자들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는 A가 작성한 게시물이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의 게시물을 올리게 했다. 모욕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가 ‘너와 나의 합작품이 이렇게 큰 파장을 남길 줄은’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A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데도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 “피고인 A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도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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