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보수계열 시민단체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다.
| 수사기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10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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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9일 오전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장창 발급과 관련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설명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 30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에게 작년 9월 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전 총장은 유 이사장이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에게 “웬만하면 (정경심 교수 측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법세련은 또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여권의 강력한 실세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최 전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말하라고 강요한 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10월 수사기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명예훼손이라며 유 이사장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