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유시민·김두관 檢 고발…“정경심에 유리하도록 최성해 회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검에 고발장 접수
  • 등록 2020-12-29 오전 11:50:41

    수정 2020-12-29 오전 11:50:4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보수계열 시민단체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10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9일 오전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장창 발급과 관련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설명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 30일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에게 작년 9월 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전 총장은 유 이사장이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에게 “웬만하면 (정경심 교수 측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법세련은 또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여권의 강력한 실세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최 전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말하라고 강요한 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10월 수사기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명예훼손이라며 유 이사장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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