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19층서 밀어놓고 "수면부족" 주장하며 '항소'

유족들, 엄벌 탄원 ...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재판부 "잔혹하게 살해한 탓에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 잃어" 25년 구형
  • 등록 2022-07-18 오후 1:24:38

    수정 2022-07-18 오후 1:24:38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별 요구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 판결(징역 25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사진=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의 A씨는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5년형을 선고하며 “A씨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 범행으로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며 범행의 잔혹함을 짚었다.

이어 “유족들도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 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유가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다.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사인은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별을 요구한 B씨의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0년 8월쯤부터 교제를 시작해 지난해 2월부터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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