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심 끝 재초환 완화 수정안 냈지만…野 반발에 '막막'

[부동산 포커스]야당에 막힌 재초환 규제 완화
재건축 활성화 위한 '재초환 완화' 법안
"양극화 우려" 巨野 반대에 제자리 걸음
국토부 “야당 의견 받아들여 수정했는데
더 줄이라 하니 제출 의미가 있나 싶어”
  • 등록 2023-06-29 오후 4:03:58

    수정 2023-06-29 오후 4:32:12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재초환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4000만~7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고 면제금액도 3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나고 20년 이상 초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 폭이 종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으로 최종안은 이와 달라질 수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수정안에 대해 김병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의 감면 폭이 과도하다”며 “면제금액 1억원을 8000만원으로 낮추고 7000만원 단위인 부과 구간도 5000만원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 소위에서 여야 이견만 확인한 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법안이 통과하면 올해 7월 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가 바뀌고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 야당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자 국토부가 한발 물러서며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준공 시점까지 집값이 오르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정비사업 지연으로 주택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져서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 차례 논의가 진행됐는데 처음 소위부터 야당에서 너무 깎았다”며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고 지난 세 번째 소위에서 정부가 최대한 고민하면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을 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가 제출한 수정안이 의미가 있나 싶다”며 “수정안도 원안보다 많이 깎인 것으로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복안을 생각한 건데 반대에 부딪혀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추가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단지와 4단지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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