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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전라남도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인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장치 설치,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적재정량 제한 완화 및 승차정원 확대 등으로 이뤄진다. 안전장치 장착, 사전 안전교육 등 실증 환경을 확보한 특구 구역인 전남 영광 일대에서 진행한다.
지금까지 2·3륜형 전기차는 물품 적재가 허용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4륜형 전기 이륜차에는 물품 적재를 허용하지 않는 규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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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기부와 전남도는 야외에서 차량 주행이 필요한 실증인 만큼 안전 부대조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뿐, 사전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실증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날부터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실증에 들어가면서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모든 사업이 실증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초소형전기차 주행 실증은 진입금지 구역(압해대교) 주행과 교통데이터 수집 실증을 끝내고 이달부터 충돌시험 등의 안전성 검사 후 실제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을 경찰청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투자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면서 지역 혁신성장의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며 “e-모빌리티 특구가 미래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지역균형뉴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