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면옥, 결국 철거되나…법원 "시행사에 건물 넘겨라"[사건프리즘]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2심서 재개발시행사에 패소
가처분신청서 숙식직원 제외…확정돼도 철거 불확실
  • 등록 2022-06-21 오후 1:39:15

    수정 2022-06-21 오후 8:15:56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에 속한 을지면옥 입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세운지구에서 나홀로 영업 중인 을지면옥이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을지면옥 측은 결정에 불복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가 “을지면옥 건물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인용 결정했다.

1985년 문을 연 을지면옥은 ‘서울 3대 평양냉면집’으로 유명세를 탔다. 을지면옥이 위치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이 2017년 4월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던 을지면옥 측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을지면옥 부지와 영업권은 손실보상금 56억원 상당으로 결정했고, 시행사가 해당 금액을 공탁함에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을지면옥 측은 수용 결정에 반발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했다.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자 시행사 측은 을지면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시행사 측의 부동산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심은 “가처분이 발령돼 집행되면 을지면옥 측은 본안소송에서 다퉈 볼 기획도 없이 현재 이용상태를 부정당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본안 판결에 의한 인도집행 시엔 시행사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건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 을지면옥 측의 인도 거부로 사업이 지연돼 시행사와 사업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건물을 인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을지면옥 측은 법정에서 “사업인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며 “또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을지면옥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낸 만큼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확정돼도 실제 철거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시행사 측이 가처분 신청시 해당 건물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을지면옥 직원 3명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의 건물 인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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